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의 총합 10% 이상 인원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제도가 확정됐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시행령은, 우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대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가운데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도 이번에 마련됐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해진다.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 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다.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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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