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아이템 판 웹젠 제재…과태료 500만원 부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서비스 종료 확정 후 캐릭터 16종 출시

게임입력 :2026/03/05 12:18    수정: 2026/03/05 12: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 사실을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해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를 저울질해 왔으며, 같은 달 30일 내부적으로 운영 중단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자들에게 판매할 16종의 새로운 캐릭터를 게임 내에 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또한 공정위는 웹젠이 이용자들이 향후 운영 방향을 묻는 문의를 남기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웹젠은 신규 아이템 판매가 끝난 8월 22일에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두 달 뒤인 10월 17일 자로 게임 서버를 완전히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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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웹젠의 이러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