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기술유용 따른 동의의결 확정

수급사업자에 34억2960만원 지원…기술자료 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경제입력 :2026/03/0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34억3000만원 규모 수급사업자 지원방안과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안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지난해 5월 23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 위탁 과정에서의 기술유용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관련 수그급사업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안은 거래질서 회복·재발방지 방안과 수급사업자 상생 및 협력지원방안으로 구성됐다.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안 확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동의의결안이 확정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또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청인들은 또 수급사업자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방안에 총34억296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한다. 또 23억원의 상생자금을 마련해 수급사업자들의 품질·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4000만원을, 근로환경과 산업안전 지원에 6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구 과장은 “동의의결안에 대해 12개 주요 수급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주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