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장례식장 뒷돈 관행 근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콜비와 제단꽃R 등 총 3억 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돼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이다. 양주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사례하는 콜비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결제금액 30%를 주는 재단꽃R을 제공했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양주장례식장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주변 장례식장들과 경쟁했고 리베이트에 의한 경쟁이 이뤄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왔고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은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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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고자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