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한 웹젠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웹젠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는 한편 이용자 피해 구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는 소위 '바닥 시스템'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획득 확률을 0.25%~1.16%로 고지해, 이용자들이 첫 구매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특히 '세트 보물 뽑기권'의 경우 레벨에 따라 최대 149회까지 구매해도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이 0%였으나, 웹젠은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 확률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수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4개 게임사의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과 충분한 보상을 감안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웹젠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했으나, 전체 피해 이용자 2만 226명 중 보상을 받은 비율이 5% 미만에 그치는 등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웹젠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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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