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통닭이 정부와 업계가 추진 중인 ‘치킨 중량 표시’ 기준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알 권리와 신뢰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중량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노랑통닭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중량 표시 기준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현재 회사는 오리지널 사이즈(한 마리) 기준 순살 치킨 조리 전 중량을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은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와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에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가 혼동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도 정비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과 함께 기준 중량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준에 따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브랜드에 우선 적용돼, 차림표와 주문 화면에 치킨 1마리의 ‘조리 전 총중량’을 가격 주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량 표기는 g 또는 호수(예: 10호) 단위로 가능하다. 다만 조리 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으로 실제 제공 중량은 달라질 수 있다.
노랑통닭은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량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앱·홈페이지 내 ‘메뉴 정보’ 안내를 통합 제공하는 페이지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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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푸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제품 정보를 더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뢰 기반의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해 5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한동안 순살 메뉴에 닭다리살과 안심을 혼용해 판매해 논란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