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꼼수 꼼짝마"...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배달앱·메뉴판에 중량 병기 의무화

유통입력 :2025/12/02 08:00

정부가 외식분야의 용량 축소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치킨업종을 중심으로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이른바 ‘용량꼼수’가 외식업계에서도 나타나는 만큼,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치킨 전문점에 대해 ‘조리 전 총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향후 외식업계 전반으로 규율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량표시제는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약 1만2천560개 가맹점이다. 

치킨 자료 이미지(제공=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는 이들이 가맹점 수 기준으로 규모가 큰 상위 10개 가맹본부로, 본부가 가맹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은 메뉴판과 가격표, 온라인 주문 페이지, 배달앱 화면 등에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 단위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병기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적발 시 올바른 표시 방법 안내 중심으로 대응하며, 이후부터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소비자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BHC·BBQ·교촌·처갓집·굽네 등 5대 치킨 브랜드를 분기별로 표본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공개한다. 소비자로부터 제보를 받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연내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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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감시망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제조·유통사를 늘리고, 식약처는 중량 미고지 적발 시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관계부처, 외식업계, 가공식품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표시제 이행 상황과 업계 의견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