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이는 외식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적용 범위 형평성과 현장 혼선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중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대 프랜차이즈부터 적용...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
적용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점 수 기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로, 이들이 보유한 가맹점 수는 약 1만2천560곳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기별로 주요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을 비교 공개하는 감시 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10개 프랜차이즈는 오는 15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가격표에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오프라인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앱·홈페이지 등 온라인 주문 화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사는 가맹점에 중량 기준과 표시 방법을 전달하고, 매장은 공급받은 원육의 호수에 맞춰 표시값을 조정해야 한다.
닭 호수 예전부터 계속 줄어…“정책 취지에는 공감”
소비자 단체는 이번 조치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아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치킨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는 닭 호수가 예전보다 계속 줄어든 건 사실이고, 11~12호닭에서 9~8호닭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문제”라며 “이런 변화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통 12호닭이 1.1~1.2kg 안팎, 9~8호닭은 750~950g 수준으로 분류된다. 호수가 내려갈수록 크기와 중량 차이가 커 소비자가 체감하는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규제 형태로 도입된 점은 아쉽지만 논란의 심각성과 소비자 요구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다”며 “중량과 함께 닭의 호수 표시를 병행하도록 한 점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닭은 특정 중량을 정확히 맞춰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호수 표기가 빠지면 매장에서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고지 의무를 일괄적으로 강하게 적용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자율협약부터 도입한 것도 합리적인 절충”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형평성 지적…"부위 혼용 판매해 논란된 노랑통닭은 빠져"
반면 외식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킨 브랜드가 수백 개인데 10곳만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소비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브랜드 20곳 정도를 꼽는데,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있었던 프랜차이즈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노랑통닭의 경우 지난 5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일시 중단되면서 원재료 수급에 차질이 생겨, 순살 메뉴에 닭다리살과 안심을 혼용해 판매해 논란이 됐지만 이번 10대 프랜차이즈 목록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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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매장과 본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중량 기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규격 관리부터 교육,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이를 단기간에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