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사직전공의,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 가능해져

수련환경평가위, 정원 초과 발생시 사후정원 인정…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용

헬스케어입력 :2026/02/25 17:55

2026년 상반기 추가모집 2월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받던 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지난 24일 열린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대상 2028년 상반기 모집방안’을 심의한 결과,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키로 했다. 또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직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즉시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8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적용되며, 병역 관련 법령에서 인정된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2028년 이전에 조기 전역하는 사직전공의는 예외적으로 2026년 상반기 모집부터 2028년 상반기 모집까지의 전체 모집과정에서 적용된다.

2024년 5월30일 서울 덕수궁 앞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2025년 8월 제3차 수련협의체를 통해 사직전공의들이 2025년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당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과정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대상자 중 질병, 가사사정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가 2026년 상반기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면 제3차 수련협의체에서 건의한 조치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월27일 제9차 수련협의체에서는 2025년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한 사직전공의는 사직 전 근무했던 병원, 과목, 연차에 복귀하려는 경우 조기 전역자와 2028년 전역자 모두 동일하게 사후정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2025년 하반기 모집과정에서 사직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과 같은 조치를 2025년 3월 입영한 사직전공의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수련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했다.

조기 전역한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상반기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공고해 2월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