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급격한 의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법 등 제도적 기반하에 속도감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차관은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만성 복합질환 그리고 중증 장기치료 수요가 증가하고 진료비 지출구조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이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됐다. 법률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투입과 공정한 보상체계 개편에서 비롯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역량 강화,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분야 보상 확대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는 법적 기반 위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으로 오늘 논의할 안건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긴밀히 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중증암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역항암제인 임핀지주에 대한 급여확대의 경우,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제에 신규 등재된 약재가 없었으나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되는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기 재활 의료기관 71개소 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 사업 운영 경과도 논의할 예정으로,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능 회복 시기에 환자에게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수술 등 급성기 치료 이후 환자가 차질 없이 재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줄이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의료 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 현장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건강보험 급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건정심 산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 구성 계획도 밝혔는데, 의료기술의 재평가 결과를 급여 등재에 연계하고 이미 등재된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재분류를 통해 적절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그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026년도 시행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건강보험 시행 계획”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세부 과제를 정리했고, 올해 건강보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속도를 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적 지불제도 추진과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동시에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와 부당 청구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또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