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입했던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대체 수단으로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전력망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배터리, 주철과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제품, 전력망과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후 통상 외교에서 고율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거둔 관세 수입만 지난해 말 기준 1340억 달러(약 195조원)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들어 전세계 국가 대상으로 15% 관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법은 국제수지 적자, 달러가치 하락 등이 심각해 근본적 국제지급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발생으로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세를 15% 이내에서 최대 150일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체 관세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법 판결 이후 이같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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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추가 관세 도입을 검토하면서, 관련 산업계도 당분간 통상 불확실성에 처할 전망이다. 특히 여러 산업 부문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입지 변화가 주목된다.
당장 도입된 국가별 관세 15%의 경우 오히려 중국, 브라질 등 상대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수혜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별 상호관세보다 관세율이 낮아진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