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정유업계·콜로라도 '기후소송' 다룬다

"주법으로 처벌" vs "헌법 위배"…유사 소송 확산 시 엑손모빌·선코어 부담↑

디지털경제입력 :2026/02/24 09:23    수정: 2026/02/24 11:39

미국 주 정부와 법원이 석유기업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유업계와 콜로라도 주 볼더시 간의 공방에서 정유업체들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주 법원이 에너지 소송을 다룰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연방대법원이 각 주 법원의 에너지 소송 진행을 허용할 경우 정유업체들은 수십억 달러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엑손모빌을 비롯한 정유업체들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엑손모빌 텍사스 캠퍼스 전경 (사진=엑손모빌)

주 대법원에선 볼더 시 승소…엑손모빌 "판결권한 없다" 반발 

이번 소송은 콜로라도 주 볼더시·카운티가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에서 볼더 시와 볼더 카운티는 엑손모빌 등이 화석연료 마케팅과 생산, 판매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판매 등을 통해 극심한 고온과 빈번해진 산불이 초래됐다며 두 회사가 피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두 회사가 소비자 보호조항을 비롯한 콜로라도 주 법률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는 엔너지 문제는 주 단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에너지나 기후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코어에너지 에드먼턴 정유공장 (사진=선코어에너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볼더시·카운티의 손을 들어줬다.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지난 해 볼더 시 등이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 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엑손모빌 등은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초유의 소송은 9명의 대법원 판사 손에 넘겨지게 됐다.

콜로라도 사건을 심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기업 단체, 보수 성향 기관들이 대법원에 상고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쏟아낸 이후에 나왔다.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 측은 "이 사건에 걸린 중대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소송들이 "기후변화의 물리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에너지 기업들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볼더시는 석유 기업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을 기만했으며, 화석 연료를 생산하고 홍보함으로써 해당 현상에 의도적으로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가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를 이들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유 기업들은 상고심에서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법 소송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콜로라도주 볼더가 미국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볼더시는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아직 어떤 항소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헌법적 이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연방대법원, 10월 회기부터 변론 시작…결과 따라 유사소송 영향 막대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9개월간의 회기 동안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업들의 상고 허가 여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에 동의하면서, 현 소송 단계에서는 주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는 볼더시의 주장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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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하와이 호놀룰루시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석유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알라배마가 주도한 공화당 주정부 19곳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정부 5곳이 빅오일(엑손모빌·셰브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을 멈추게 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내며 '주 대 주' 분쟁 형태가 됐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은 기업 측에 유리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는 석유 기업들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주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됐으나, 소송을 제기한 관할 구역들이 승소를 위해 주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