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 4대 분야 담합 집중 점검…독과점 구조 뜯어볼 것"

주병기 위원장 "디지털 독점력 남용 감시·대기업집단 반칙행위 제재 강화"

디지털경제입력 :2026/02/23 11: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식품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은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관행화된 가격담합에 대해 “위반행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또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조사권 도입 등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독과점 구조 자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규제 손질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품목에 대해 시장구조와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하겠다”며 “빙과, 식용유, 영화관, OTT 스트리밍 등이 예시”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방식 개선, 주정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제한적 규제 손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장에선 독점력 남용과 플랫폼 불공정 감시에 무게를 뒀다. 주 위원장은 “독점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근원적인 반경쟁 행위를 조사·시정하겠다”며 “모바일·디지털 인프라 분야 거래상대방 불이익 제공, AI·클라우드 분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분야로는 배달앱과 대리운전을 직접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은 이중 보험 가입 등 대리기사 비용부담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 제도 정비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도 ‘혁신 생태계’ 관점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조정 M&A는 신속·면밀하게 심사하고,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산업 M&A는 경쟁제한을 예방하면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반칙행위 제재와 투자 인센티브 두 축으로 제시됐다. 주 위원장은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등 부당내부거래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식품과 의료 등 금융·민생밀접 분야는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장 계열사 활용 등 계열사 누락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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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준 손질과 공시·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이 가능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기업집단포털과 공시를 개선해 내부거래를 시장이 더 잘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갑을 분야에선 정당한 대가 보장과 기술탈취 직권조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조직·사건 처리 측면에선 민생사건 조사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 신속·투명성 제고를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