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글로벌 플랫폼을 겨냥한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수수료 구조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의 소비자 책임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AI 활용 광고 규제도 더 촘촘히 한다.
공정위는 19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율 강화를 예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리운전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중 보험 가입 등 기사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관행을 들여다본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압박도 이어진다. 공정위는 구글, 알리, 테무, 메타 등 해외 플랫폼의 표시·광고 위반과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독점력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로의 지배력 전이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핵심이다.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구조에서는 입점업체와의 연대 책임 또는 단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 거래’에도 판매자 신원 확인, 분쟁 해결 의무 등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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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기만 광고로 규정하고, SNS 광고 모니터링 범위를 AI 악용 사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율·성능·순위 과장 표시 역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구조적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