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파견 인력도 9명으로 확대했다.
19일 금감원 가상자산감독국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 현장검사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며 “현장점검에서 현장검사로 전환하면서 파견 인력도 늘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나흘 만인 10일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빗썸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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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빗썸 외에도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와 관계기관 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