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빗썸 사태' 방지위해, 실시간 기술 제도 필요성 거론돼

스냅샷 방식 준비금 제도 유명무실…금융당국 지급의무제 도입 고심 중

금융입력 :2026/02/13 10:40    수정: 2026/02/13 10:40

'빗썸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등에 관한 규제 허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가상자산을 원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3일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는 준비금 제도만으로는 제2의 빗썸 사태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증명해야 하며,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80%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을 통해 실제 보유한 가상자산과 분리 예탁 등을 확인해 공시하는 주기는 3개월에 한 번이 전부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24시간·365일 거래가 이뤄져 은행처럼 마감 시재를 맞추는 별도의 시간도 없다. 그렇기에 준비금 증명(PoR·Proof of Reserve) 시스템을 각 회사별로 운영 중이다. 업비트는 5분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량의 정합성을 확인하며, 빗썸은 주기가 하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마다 주기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 '실시간'으로 가상자산 보유량과 거래량이 일치하는 것을 규제당국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 같은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급 의무제(PoL·Proof of Liability)'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급 의무제는 부채(지급해야 할 가상자산)가 자산(보유한 가상자산)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부채가 더 많다면 강제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준비금 제도나 증명이 한 순간 상태만 보여주는 '스냅샷' 방식이라면 지급 의무제는 실시간으로 흐름을 연속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오현옥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지크립토 대표)는 "24시간 365일 자산 흐름을 CCTV처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개념"이라며 "지급해야 할 돈이 보유한 돈보다 적거나 같다는 공식을 출금이나 정산 요청 시 자동 대조해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 승인이 거부되거나 거래가 동결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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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 교수는 "영지식증명 기술로 총액의 건전성만 검증하고 개별 고객의 잔고나 거래 내역은 암호화해 정보 유출 면에서도 안전하다"며 "거래소의 복잡한 거래 엔진을 교체할 필요 없이, 그 위에 검증 레이어를 얹는 방식으로 신속한 도입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실시간으로 거래소 지급 능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이 기술을 거래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