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얼마나, 어떻게 강화될까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기능 분리 등 예고

금융입력 :2026/02/11 14:56

제2의 빗썸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시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규정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분리 보관 ▲가상자산 80% 콜드월렛 보관 ▲동종·동량 보유 의무 (장부상 거래 금지) ▲불공정 거래 여부 24시간 감시 ▲이상거래탐지 등의 의무가 있다.

11일 빗썸사태와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사진=뉴스1)

그러나 빗썸 사태 이후 다수 정무위원은 이 같은 규제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에 따라 금융사와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는 내부통제에 관한 것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당 대상은 아니다.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시키고 최고경영자(CEO)나 임직원에 대한 역할을 명시한 지배구조도 확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갖고 있던 역할을 분할하는 것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장·매매·청산·위탁을 가상자산 산거래소가 다하는데 발행과 유통이 하나에 집중된 체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할 때 발행에 대한 법규 체계가 들어갈 것"이라며 "수직 계열화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고민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법 상 콜드체인 보유 비중인 80%여도 20%는 일정 부분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함에 따라 콜드체인 보유 비중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제가 진행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용자법으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기초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며 "과태료나 행정제재가 가능한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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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빗썸 외에 4개 거래소(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현장 검사도 병행 중이다. 금감원 검사 인력은 8명 수준이며 연휴 직전인 이번 주까지 검사를 마쳐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가 1100만명이고 거래량이 70조원 수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인프라적인 성격이 맞다"며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한 것이고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국회 입법 과정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