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빗썸 사태 관련 현황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빗썸을 비롯해 두나무(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함께 구성한 관계기관 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지시할 방침이다.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금감원과 FIU가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고액 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적절한 통제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반영할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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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빗썸 사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빗썸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과정에서 저가에 매도한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 중 강제 청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