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9일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만 말했다.
일단 금융위가 꺼내든 카드는 '무과실 책임' 규정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 카드는 디지털 자산 1단계 입법 당시에도 거론됐으나, 거래소의 반발로 1단계 법안에 담기지 못했다. 무과실 책임 규정은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거래소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는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무과실 책임의 경우 빗썸의 케이스와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고의 과실에 해당하느냐를 (거래소가)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상에서 거래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 실사 및 전산 대조를 주기적으로 받게 하겠다고 밝힌 점은, 장부 보유와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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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의 빗썸 사태가 일어난 것을 사전 예방하기는 어렵다. 유럽 가상자산시장법(MiCA)에 따르면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시간 자산 증명(PoR)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래소(매매)와 수탁기관(보관)을 분리하거나,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분석 툴을 이용해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각국서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