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③] 받은 사람·판 사람·산 사람, 어떻게 되나

금융입력 :2026/02/09 16:23    수정: 2026/02/09 17:24

손희연, 홍하나 기자

빗썸의 실수로 62만개 비트코인이 지급된 가운데, 이중 0.3%에 해당하는 1786개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빗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이용자를 설득하는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일단 비트코인을 횡재처럼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형사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횡령의 대상이 재물로 되어 있어서 형사상으로 좀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재물은 대부분 물건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이지 재물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를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재물로 보는 형법 개정도 거론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전경. (사진=뉴스1)

돌려주지 않을 경우 빗썸이 할 수 있는 건 민사상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진현수 디센트 변호사는 "이번 일의 경우 천문학적 금액의 비트코인이 계좌에 찍힌만큼 충분히 착오송금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악의적인 수익자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빗썸은 악의로 돌려주지 않는 수익자에 대해 비트코인 처분 당시 금액과 이자, 여기에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거래소 과실이 높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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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실수로 비트코인이 폭락, 이 때 눈물을 머금고 매도한 사람의 경우에는 빗썸이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회사 차원서 지원일 뿐이지 매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값이 폭락하던 시기에 비트코인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 윤 변호사는 "판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신청하겠지만, 산 사람들이 시세조종 등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로 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