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게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율성 확대에 비해 사후 관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에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계획 이행 경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매년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조정 요구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재지정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이 실제로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계획 제출은 의무지만, 이후 운영과의 연계 평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게임 분야는 보다 촘촘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게임 분야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내부 등급분류 시스템과 심의 인력, 분류 기준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되,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뿐 아니라, 지정 당시 제출했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실제 이행 여부까지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분야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운영 계획이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도록,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획 수립의 현실성,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내부 통제 체계의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자율 분류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게임 제도 구조를 영화 분야에도 반영하려는 시도다. 법안은 제50조의4에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제50조의8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지정·재지정 심사 당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게임 산업 등급분류 체계가 다른 콘텐츠 산업의 제도 정비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다”라고 평가한다. 온라인 기반 콘텐츠 확산과 플랫폼 다양화로 등급분류의 속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율성과 통제를 병행하는 게임 모델이 하나의 참고 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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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체등급분류제도 역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자율성 확대는 곧 책임성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조치로 읽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권한은 보다 구체화되고, 영화 분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에서 출발한 제도적 장치가 영화로 확장되면서, 콘텐츠 산업 전반의 등급분류 체계에도 일정한 기준선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