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소송은 별개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표로서 보인 업무 성과 등을 근거로 어도어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는) 단순 의견이나 가치 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이브가 이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 제기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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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쌍방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으며,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