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허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가 11일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검찰이 2020년 7월 이 명예회장을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허가 당시 기재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신장 유래 세포(GP2-293)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 매출을 올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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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이를 누락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 시점보다 늦은 2019년 3월 이후로 본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에 코오롱그룹은 “무죄 판단을 내린 1·2심 재판부의 뜻을 존중하며 상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도 존중한다”며 “약 7년여간 이어진 소송의 멍에를 털어내고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