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당초 금융위원회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윗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 인물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아니냐”고 질책했다.
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과거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VC)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역임한 이력을 거론하며, 거래소 지분 제한이 해시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시드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참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성하면서 지분 제한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고 있다”며 “지분율 제한이 도입될 경우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을 차지하게 되고, 책임 소재가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정책이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135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으로, 각 조항이 부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대주주 중심의 책임 경영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지분 제한은 창업자 리더십과 책임 경영,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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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화돼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 거래소는 3년마다 신고를 갱신하는 구조지만, 새로 추진하는 제도는 인가제를 통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그동안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과 제도를 포괄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인가제와 신고제를 통해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