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결제한도 100만원으로…가상현금·아이템에 적용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게임입력 :2026/02/03 11:27    수정: 2026/02/03 12:47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바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 제36070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가상현금 및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 금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묘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등 이른바 웹보드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상현금이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구매분 역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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