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CDN도 영향권 들어오나

트래픽 사전 통지 의무화…업계 "직접 규제 아니지만 간접 파급 가능성"

컴퓨팅입력 :2026/02/01 09:43

국회가 해외 빅테크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서면서, 콘텐츠 전송을 담당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의 직접 규제 대상은 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지만, 기술 구조상 CDN이 연계돼 있는 만큼 간접적인 파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네트워크 안정화법)'을 발의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를 두고 CDN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결정이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과거 사전 예고 없는 트래픽 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이 대규모 접속 지연을 겪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CDN은 동영상·이미지·웹페이지 등 대용량 콘텐츠를 이용자와 가까운 서버에서 전달해 서비스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인프라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결합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나 통신사 시설에 분산 배치된 서버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처리하며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완하는 중간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CDN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이 자사 사업을 직접 겨냥한 규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CDN은 콘텐츠 제공 주체라기보다 트래픽 전달을 담당하는 중간 사업자로, 캐시 서버 철수나 트래픽 경로 변경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CDN 운영은 데이터센터나 통신사 시설에 분산 배치된 서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에서 문제 삼는 행위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법안이 최근 막 발의된 단계인 만큼 세부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영향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와 안정성 확보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이와 연계된 계약 구조나 비용 산정 방식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CDN이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련 의무가 계약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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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CDN을 통신망과 유사한 인프라로 보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도 향후 법령 해석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CDN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법은 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령에서 어떤 행위를 중대한 영향으로 볼지에 따라 CDN을 둘러싼 계약 구조나 운영 방식에도 간접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범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