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메타 등 빅테크의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네트워크 안정화법)'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저하에 따른 부담은 국내 통신망 운영 주체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반면, 행위를 결정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역시 제도적 한계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사전 대비할 수 있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망 이용계약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진 현실에 맞춰 망 불안정의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