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벗어던진 함영주…"생산적 금융에 역량 집중"

대법원,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상고 기각 판결

금융입력 :2026/01/29 11:35    수정: 2026/01/29 11:36

8년 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따라다녔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 상고 기각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인사부장 등과 공모 합숙면접 불합격 대상자인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신입직원 업무 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뉴스1)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방해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이 2죄에서 유죄로 바뀐 것과 관련해 "1심의 증거 가치 판단히 명백히 잘못됐거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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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 2심 판결이 대법서 확정됐다면, 함영주 회장은 회장직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안 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