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금융입력 :2026/01/29 10:57    수정: 2026/01/29 11:24

대법원은 29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 기각했다.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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