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2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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