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에 25년 뒤처졌다"…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필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토론회...현행법 대신 제정법 필요

방송/통신입력 :2026/01/26 11:42    수정: 2026/01/26 11:42

현행 방송법이 OTT 서비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26일 오전 국회서 열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아 "OTT, 유튜브 등으로 전통적 편성 개념을 뛰어넘은 비선형 콘텐츠가 일상에 이미 만연하나 이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4개 각목으로 나뉘어 있는데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여기에 끼워넣어야 한다"며 "OTT 등 서비스는 기존 신문법, 방송법에 포섭될 수 없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 (사진=홍지후 기자)

실제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개정 논의는 빗발쳤으나 과거에 머무른 법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 아울러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에도 OTT 등장과 분화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만큼 부작용을 제어할 수 없는 규제도 작동하지 않았고 산업에 대한 진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교수는 "다양한 미디어를 포괄해 콘텐츠 성격에 따라 법과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콘텐츠 성격과 영향력 중심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유럽연합(EU)의 안을 참고해 법의 이름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는 기존 방송법과는 규제 체계를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테면 신문, 방송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의 규제 형평성,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유료 방송에선 흡연 장면이 블러 처리되지만, OTT에선 아니다. 그럼 시청자가 OTT로 몰려간다"며 "이런 차이로 인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이 OTT와의 경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므로 규제 혁신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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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를 위한 통합 규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와 광고의 구분,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보호 규정은 방송법엔 있지만 유튜브 등엔 기업의 자체 기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 관점에서 미디어의 파급력을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