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구성한 통합미디어법TF에서 7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통합미디어법의 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 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됐으며,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에도 방송과 OTT, 플랫폼 간 경계 붕괴를 비롯해 서비스 융합 등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 기간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IPTV, OTT, 유튜브 등 다양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이 다층적으로 재편됐으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매체별 플랫폼별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통합미디어법TF를 출범시켰고, TF 를 통해 ▲기존 법 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공적 책임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통합미디어 법제 전반을 논의해왔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TF 팀장을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필요와 개요’, TF 구성원인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발제에 이어 TF에 함께 참여했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채영길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함께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심우민 경인교육대 부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TV 방송과 OTT, 선형과 비선형 서비스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이용자 역시 언제든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임에도 어떤 사업자는 강한 규제를, 어떤 사업자는 사실상 무규제를 적용받는 현실은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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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합미디어법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청각미디어라는 포괄적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성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2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의 장을 넓혀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통합미디어법 TF 안은 향후 추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국회 입법 논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