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넥슨·엔씨·넷마블, 게임업계 대응은?

정부 "게임 산업 특수성 고려해 규제 부담 최소화"

게임입력 :2026/01/22 16:35    수정: 2026/01/22 17:3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주요 게임사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사내 지침을 정비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무를 적극 따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22일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 규제 중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제공되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게임을 '예술적·창의적 표현물'로 분류해 서비스 내부 환경에서의 유연한 표시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범위를 최소화했다. 이는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법적 해석 유연성을 확보해 AI 기본법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게임업계, 자율 가이드 수립 및 대응 체계 정비

사진=각 사

주요 게임사는 정부의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넥슨코리아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AI 윤리 정책 역시 중요한 관리 요소로 보고 내부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이미 AI 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명시해 온 만큼, AI 기본법에 따른 의무도 성실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이번 법령과 함께 제시되는 상세 가이드를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가이드를 제작해 공유했으며, 향후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운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해외 게임사에는 이번 법안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가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별 구분없이 게이머는 개발진이 쏟아부은 노력을 인정해주는 성향이 강한 탓이다. 이미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온 기업이라면 AI 기본법에 저촉될 만한 사례가 드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해외 게임사 관계자는 "캐릭터 아트, 시네마틱 영상 등 창의적인 영역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거나 사실상 금기시하는 분위기"라며 "사소한 이미지 하나라도 AI로 제작할 경우 이용자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게임 산업 특수성 고려...규제 부담 최소화"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AI 기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게임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제31조 3항에 따르면 AI를 활용했더라도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게임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AI 활용 사실을 나타내도 된다는 의미다.

AI와 상호작용하거나 동적인 AI 콘텐츠 생성 기능이 적용된 게임과 메타버스에는 두 가지 표시 방식을 규정했다.

먼저 게임 내 구성요소에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캐릭터·NPC명에 AI 캐릭터·NPC임을 알리거나 초기 대화 시 안내해야 한다. 또 AI 기반 음성 서비스는 게임 내 이용자가 접속할 때 서비스 초기부터 AI 기반 음성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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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과장은 "AI 기본법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계도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특히 게임 업계의 경우 기존 서비스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도록 해석과 가이드를 최대한 유연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이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