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위원회 운영 근거와 정책 총괄·조정에 필요한 기능 등이 법률에 규정되면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기반하는 법정위원회로 전환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 법률에 명시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가 법적으로 확립됐다.
또 심의·의결, 권고·의견 표명 등 위원회 주요 기능이 법률에 명시되며 범정부 AI 정책 총괄·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 강화된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 수립, AI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부처별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AI 투자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해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올바른 AI 사용과 AI윤리 실천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AI 주요 시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 운영 중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협의회)가 법정 협의회로 승격된다. 현재 CAIO협의회는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의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임문영 부위원장은 "법정 위원회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AI 전략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로 출범해 국가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