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가동…업계 "지속성 보장 필요"

서울 송파 IT벤처타워서 개소…NIA·AI안전연구소·TTA·KISDI 참여

컴퓨팅입력 :2026/01/22 16:31

정부가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법·기술 대응 과정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관련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법·제도,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참여해 기업 맞춤형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에 맞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일반 상담은 평일 기준 72시간 내 회신을 목표로 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14일 내 답변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 운영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AI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 토대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지역별로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연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손승현 TTA 회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기본법은 한국 AI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실질적 도움" 기대…"지속성 보장 필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국내 AI 업계는 정부 지원데스크 운영에 대해 기대감을 비쳤다. 다만 AI기본법 유예기간이 최소 1년인만큼 지속 가능한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AI기본법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적용 과정서 겪는 혼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제재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연이어 설명회를 열고 있어 현장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원데스크가 운영되면 법 해석이나 대응 과정에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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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I 업계 관계자는 지원데스크 운영이 지속가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기업은 AI기본법 대응을 위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AI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지원데스크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며 "AI기본법 유예기간이 최소 1년인 만큼 지속가능성 있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AI기본법 세부 사항을 명확히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지연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