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위험 대비 제도일 뿐…과도 규제 아냐"

1년 유예 기간 두고 단계적 운영…"자율주행 고단계 외 적용 사례 없어"

컴퓨팅입력 :2026/01/21 12:48

"고영향·고성능 인공지능(AI) 개념은 향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실제 규제 대상인 AI는 사실상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 대상으로 진행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세계 첫 AI기본법을 시행한다. 최소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사실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적용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 상담과 컨설팅 중심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AI 산업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된 법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AI 기본법 전체 조항 중 약 80% 이상이 AI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기본법 핵심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고영향·고성능 AI에 대해 현재 기준에선 적용 대상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과도한 규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선제적으로 위한 조치다.

김 실장은 "고영향 AI는 에너지·원자력·교통 등 고위험 영역에서 중대한 위험 업무에 활용돼야 한다"며 "사람 개입 없이 전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I기본법에서 이 모든 조건이 성립돼야 고영향 AI라 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기준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할 가능성 있는 사례로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시스템을 언급했다. 그는 "채용 추천이나 대출 심사 보조처럼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구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고성능 AI에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 의무 또한 현실적 규제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고성능 AI 여부는 누적 연산량과 기술 수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할 방침이다. 

그는 "현재 국내외 통틀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AI는 없다"고 선그었다. 그러면서 "고성능 AI 안전성 의무는 현 시점 기술을 규제하기보다는 향후 초고성능 AI 등장에 대비한 사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AI 워터마크 의무는 사업자만...최소 구분 장치"

정부는 AI 기본법 규제 조항인 투명성 의무 적용 범위도 제시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정부는 AI 기본법 규제 조항인 투명성 의무 적용 범위도 제시했다. 이 의무는 AI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AI 생성 결과물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김 실장은 "AI 결과물이 서비스 내부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며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일반 생성물은 메타데이터 등 비가시적 워터마크 방식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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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딥페이크 생성물처럼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투명성 의무는 유통 단계에서 최소한 구분 장치를 두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법을 고정된 규제로 운영하기보다는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국회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