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그 성과를 거둔 이후,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치닫는 현시점에서 이번 법 시행이 단순히 대한민국이 AI 사용량에서 1위를 달리는 국가가 아니라 AI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AI 기본법 시행의 가장 큰 의미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과 AI 산업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여됐다는 점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지원의 경우에는 예산만 확보됐다면 그 근거 법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산업 육성책을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밑그림인 법률이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I 산업이 본 궤도를 타지 않은 시점에 AI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논리도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도나도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규제의 틀거리를 마련해 시행하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들은 고영향 AI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안정성에 근거해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이번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개별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이라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 이외에 기업 입장에서 AI 기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AI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슬로건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경쟁력을 넘어서 윤리적인,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찾는 이용자 관점을 반영해 AI 산업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 시행은 완성이 아닌 '균형'을 잡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규제 무게가 AI 산업의 혁신 또는 성장을 억누르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누군가 AI 기술의 10년 후를 물었더니, AI 전문가가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10년 뒤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하는 것처럼, 현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AI 기본법 규제 체계가 완성됐다는 것보다는 발전하는 AI 현실을 받아들여 AI 산업계와 영향받는 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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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I 기본법 시행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이후 AI 기본법이 얼마나 잘 작동해 AI 산업을 진흥시키고, 예측가능성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부와 현장 간 호흡에 달렸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미 추진하기로 한 과태료 시행 유보 등 과감한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6년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원년이다. 그 과정에 AI기본법이 본래 달성하려고 한 목표를 이루고 AI 산업 진흥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