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기본법 시행 임박…"AI 산업 진흥·신뢰 우선"

오는 22일 가동…최소 1년 규제 유예·지원데스크 운영

컴퓨팅입력 :2026/01/21 12:59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AI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당 법에 국가AI전략위원회를 정책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지원단, AI책임관 체계도 제도화했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AI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창업 지원, 전문인력 확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법률상 지원 항목으로 폭넓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학습용 데이터는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기업 실증·성능시험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 근거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AI기본법에는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투명성·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관리 체계 규정도 포함됐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플롭스(FLOPS) 이상 모델에 해당한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며,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시에는 에너지, 의료, 채용, 대출심사, 공공서비스 등 10개 영역 활용 여부와 위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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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대상은 국내외 AI 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는 인명 사고나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비밀 보장·익명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AI기본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