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AI·디지털 혜택 누린다"...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키오스크 제조 임대 규제 단계적 적용

방송/통신입력 :2026/01/21 13:39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전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 임대 단계에서도 이용 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또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 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 임대자의 조치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제조 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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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과 서비스의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고 「디지털포용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