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자와 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날 행정예고가 이뤄진 개정안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 기술 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하여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약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 밀리미터)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 밀리미터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전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가 도입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하여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모든 국민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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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키오스크 제조사 및 키오스크 설치・운영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