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이라더니…공정위, 이랜드 등 패딩 판매 17곳 제재

이랜드월드 등 시정명령…무신사 등 플랫폼 판매 제품 환불도 진행

유통입력 :2026/01/1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구스다운·덕다운 패딩, 겨울 코트 등에서 충전재나 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사례가 대상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제품의 솜털 함량이 광고와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뒤 지난해 5월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17개 업체의 위반 광고를 확인하고 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의류 유형별로 보면 거위털 패딩은 ‘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였는데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오리털 패딩도 ‘다운’ 또는 ‘덕다운’ 기준을 못 맞췄는데도 다운 제품처럼 표시하거나 솜털 함량을 과장한 경우가 적발됐다. 겨울 코트 등에서는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린 광고가 확인됐다.

다운 표시는 기준이 명확하다. 제품 충전재에서 솜털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일 때만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고, ‘구스’ 표시는 거위털 함유율이 80% 이상일 때 가능하다. 충전재가 여러 종류이거나 부위별로 함량이 다르면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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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개 업체(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에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경고를 내렸다. 17개 업체 모두 조사 전후로 위반 광고를 자진 시정했고, 관련 상품 구매자에게 환불 안내 문자 발송 등 피해구제도 진행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의류 플랫폼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신속 시정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