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제한 허용' 가닥

결제 보상이나 환급 등에 사용 가능

금융입력 :2026/01/14 10:10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 법안 ‘클래리티(CLARITY)’ 초안을 공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마지막 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상원이 공개한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금융 수익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용과 연계된 특정 보상, 인센티브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결제, 송금, 해외송금, 결제 정산과 연계된 보상이나 지갑,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혜택이 이에 해당한다. 프로모션, 구독형 인센티브,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환급 사례도 이자 지급 사례에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제한적인 보상 허용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은행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안은 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단순히 연계된 경우에 한해 현금이나 토큰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이자나 수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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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그간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의 핵심 쟁점이었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예금이나 투자 상품과 유사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가상자산 업계는 기존 핀테크 결제 인센티브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이에 반박해 왔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는 명확한 규칙 아래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위원회 전반에서 제기된 아이디어와 우려를 반영해 수개월간 진지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로,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보호와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