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 제련소 사업을 추진 중인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 등과 함께 미국 테네시 주에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미국 합작법인(크루서블 JV)을 설립했다. 고려라연은 신주 220만 9천716주를 발행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
영풍·MBK 측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투자를 기획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신주 발행을 막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경영권 분쟁의 지분·의결권 구도가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 양측 지분은 희석된다. 영풍 측 지분은 44%에서 40%로, 최 회장 측 지분은 우군을 포함해 32%에서 29%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JV가 확보하는 10%가 더해지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최종적으로 39%까지 올라 영풍·MBK 측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최대주주인 영풍·MBK 측은 이사회 재편과 경영권 장악 시도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M&A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MBK는 이번 유상증자가 미국 제련소 사업을 명분으로 한 ‘경영권 방어용’ 조치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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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풍·MBK는 “그럼에도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하며, 고려아연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