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 진행한 간담회에서 택시 플랫폼을 가맹사업으로 규율하는 현행 제도가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버택시 측의 의견이 나왔다.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미국계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암참 회원사와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플랫폼 규제와 경쟁당국의 역할·독립성 등을 중심의 질문을 던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우버택시 측은 택시 플랫폼 사업에 가맹사업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버 사내변호사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택시 플랫폼이 가맹사업 형태로 규율돼 있다”며 “외식업 중심으로 설계된 가맹사업법 규정이 택시 서비스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 측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와 숙고기간 15일 규정으로 인해 택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이로 인한 부담이 승객 등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 해지 절차가 엄격해 평균 연령이 높은 택시 기사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택시 플랫폼이 일반적인 가맹사업과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예시로 든 숙고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5일에서 7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은 본부와 가맹 기사 간 협상력 불균형을 보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독립성과 경제분석 역량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미국에서는 공정당국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한국 공정위는 그런 구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기업결합이나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 경제학자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호사와 경제학자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FTC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고 경제분석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경제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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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질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을 갖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급진적인 과세나 사유재산권 부정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를 공공이 일정 부분 공유하는 방식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치적 제약이 없다면 과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