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W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6100만원 부과

컴퓨팅입력 :2025/12/10 19:35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소프트웨어(SW) 테스팅 시스템 구매를 위해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SW테스팅 시스템은 SW 개발·운용 과정에서 SW 결함이나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해 품질·성능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SW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협력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협력사는 협력사 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쿨스와 티벨은 검증서비스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이며, 쿤텍은 사이버 보안솔루션을 납품한 협력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입찰담합은 약 2년 반 동안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경남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중소조선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원)에서 이뤄졌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 투찰가격이나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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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실행 결과 슈어소프트테크가 11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를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