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기업들의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암참은 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노란봉투법 제정–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 세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이 개정 법령이 기업과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시행을 앞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법률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APEC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약 5천개, 홍콩은 1천400여 개, 상하이는 900여 개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언급하며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암참과의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실질적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효진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 주)는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국내 외국계 회사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그 내용과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시행 전에 미리 잘 파악하고,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판례와 그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사 분쟁에 직면했을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주요 하급심판결들을 살펴보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각 산업별로 기업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이에 기업들은 주요 판결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해 두고, 또한 앞으로 판결이 예정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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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구체적 고민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암참은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회원사들의 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한국이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