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닮은 성인용 인형 판매’ 쉬인 제재 여부 19일 결정

프랑스 정부 "재발 방지 위한 통제 필요" vs 쉬인 "이미 조치 끝내"

유통입력 :2025/12/08 10:01    수정: 2025/12/08 10:16

프랑스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쉬인’에 대한 제재 여부가 이달 19일 최종 결정된다.

5일(현지시간) 르몽드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사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요청한 ‘쉬인 3개월 정지’ 조치에 대한 판단을 1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0월 말 쉬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아동과 유사한 외형의 성인용 인형과 무기류가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본격화됐다. 프랑스 정부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판매를 이유로 ‘사이트 전체 3개월 차단’을 요청하며 사법 절차에 들어갔다.

인형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출처=픽사베이)

쉬인 측 변호인은 “이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의 모든 관련 제품과 자사 비(非) 의류 제품을 10월 말 문제 발견 직후 삭제했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 검찰 역시 “이미 불법 제품이 제거된 상황에서 사이트 전체 차단은 비례성을 잃는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부 측은 불법 제품 유통 재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필요한 통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쉬인 ‘마켓플레이스 기능’만 한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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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쉬인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키 120cm짜리 10세 소녀 얼굴을 한 성인용 인형’이나 ‘양날 마체테’와 같은 물품을 다시는 판매하지 않도록 강제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압박에 가세했다. 집행위는 프랑스 내 불법 제품 판매 정황이 확인된 뒤 쉬인에 상세 자료를 요구하며 EU 전역 소비자에게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