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이커머스 28개사, '눈속임 판매' 안한다

공정위, 온라인 인터페이스 자율규약 승인…몰래 담기·속임수 질문 등 추가 금지

인터넷입력 :2025/12/01 1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승인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 설계 방식을 뜻한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규약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한 6개 다크패턴 외에도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참여 기업은 쿠팡, 네이버쇼핑, 11번가, 무신사, 롯데ON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다.

자율규약에서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넣는 방식의 ‘몰래 담기’ 인터페이스가 금지된다. 또한 이중 부정문이나 모호한 문장으로 소비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속임수 질문’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탈퇴나 취소 버튼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하거나 특정 선택지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등 화면 구성으로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역시 제한된다. 과도한 단계와 클릭을 요구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클릭 피로 유발’ 인터페이스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거나 기본 가격 확인을 방해하는 방식도 제한된다. 이 밖에도 수수료·배송료·가격 조건 등 주요 정보를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업자협회는 자율규약 시행을 위해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해 참여사의 규약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협의회는 점검 결과를 참여사에 개선 요구로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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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 판단 시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자율 준수 노력을 지원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