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 명확화…숨은갱신·옵션유도 금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24일부터 시행, 사업자 예측가능성 높인다

디지털경제입력 :2025/10/23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기만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확정했다. 소비자 기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다크패턴 6개 유형에 대한 적용 기준과 예시를 세부적으로 담았다.

다크패턴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설계 방식을 뜻한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안내나 선택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제·구독·개인정보 제공 등 불리한 선택을 하게끔 설계된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개정 지침에서 규정한 다크패턴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여섯 가지다. 숨은갱신은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요금이 인상되는데 별도 동의 없이 결제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업자는 최초 계약 단계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금 전환이나 인상 시마다 명시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결제 단계에서 뒤늦게 표시하는 행위로, 첫 화면부터 모든 추가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안내해야 한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은 유료 부가서비스가 미리 체크된 상태로 제공되거나, 소비자가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유료 항목을 더 크고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무료·유료 옵션 간 색상이나 위치 차이를 둬 유료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탈퇴 방해는 가입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가입과 탈퇴의 편의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복간섭은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같은 팝업창이나 메시지를 반복 노출하는 경우로, 공정위는 거부 후 두 차례 이상 동일한 요구가 반복되면 반복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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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선택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때는 가격 구조를 명확히 고지하고, 정기결제 유지나 부가서비스 관련 항목에는 거부 선택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탈퇴·취소 버튼은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안내 문구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이 다크패턴 금지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