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다크패턴 규제가 시행된 이후 OTT·음원 구독, 쇼핑, 여행·렌탈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점검한 결과, 36개 사업자에서 확인된 45건의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앱에서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의도치 않은 결제를 이어가게 만드는 기만적 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예컨대 해지·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거나, 무료 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을 숨기고, 배송비·세금 등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런 설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별도의 규율 대상 유형으로 명시됐다.

이번 점검은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2~7월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소비자 혼란·불편을 유발하는 화면 설계와 절차를 집중 확인한 것이다. 법에 신설된 6개 유형(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형별로는 ‘취소·탈퇴 방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숨은갱신’ 9건, ‘잘못된 계층구조’ 6건, ‘순차공개 가격책정(소위 드립 프라이싱)’ 4건, 그 외 기만적 표시·광고 등 11건이었다.
업종별로는 OTT·음원·전자책 등 구독서비스에서 16건, 쇼핑몰 11건, 렌탈·렌터카 9건, 여행 OTA 9건이 적발됐다.
대표 시정사례로는 웹·앱으로 가입이 가능하면서 해지는 콜센터로만 받던 관행을 온라인에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바꾸고, 멤버십 해지 과정의 반복 확인 단계를 축소한 ‘취소·탈퇴 방해’ 개선이 있다.
‘숨은갱신’ 유형에서는 무료체험에서 유료 전환, 정기결제 인상 시 ‘확인’ 단일 버튼 대신 ‘동의/비동의’를 명시해 추가 결제에 분명히 동의하도록 절차·문구를 정비했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해지·비동의 버튼을 작게 숨기거나 스크롤 하단에 배치하던 화면을 ‘정기결제 해지’와 ‘즉시해지’를 병렬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배송비·세금 등을 제외한 낮은 가격만 노출하던 관행을 고쳐, 초기 화면부터 총 결제금액 또는 포함·제외 항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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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아동요금을 대표가격처럼 노출하거나 옵션 가격을 메인 상품가처럼 보여주는 등 기만적 유인사례도 함께 시정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이행 여부를 후속 점검하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해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다크패턴을 지속 점검·시정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