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 플랫폼 'D-러닝'(D-Learning)을 개설하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금융당국 지원 하에 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러닝에서 제공하는 적격성 확인 절차와 각 거래소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격성 확인은 1시간 분량의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사전교육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이해 ▲디지털자산 관련 법규 및 제도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의 위험성 및 올바른 활용 등 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D-러닝에서 이용자가 사전교육과 평가시험을 모두 이수하면 별도의 확인증 발급 없이 이수 여부가 각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자동으로 연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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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러닝을 통한 적격성 확인과는 별도로, 각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적정성 확인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절차를 통해 이용자는 각각의 절차를 통해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의 구조와 특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매매와 다른 담보·청산 등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D-러닝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업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컨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